'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공감·우려 교차

연합뉴스TV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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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공감·우려 교차

[앵커]

어제(23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습니다.

오늘(2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시민들은 방역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번 조치 실효성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이면 연인과 학생들로 북적이던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합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 선을 오르내리면서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외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 공공기관 업무수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 동창회, 회식, 집들이 등 개인 친목 모임이 모두 제한됩니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고,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스키장 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방역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한산하죠 코로나 때문에. 다섯명이서 다니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두 명이나 세 명?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다들 마스크 좀 벗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5명 이상씩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어쨌거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하니까 협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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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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