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어 오늘부터는 전국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이면 함께 식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조치인데요.
수도권과 달리 5인 이상 모든 모임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이제 식당에도 손님들이 찾을 시간인데요. 식당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있는 식당가는 부산에서도 관공서가 밀집한 곳입니다.
반경 500m 안에 부산시청과 의회, 경찰청, 선관위, 노동청 등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삼삼오오 청사를 빠져나와 식당을 향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삼삼'은 가능하지만 '오오'는 불가능합니다.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서인데요.
5인 이상이면 예약이나 입장을 할 수 없고 꼼수로 5인 이상 일행이 나눠서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명령을 어기면 식당에는 3백만 원 이하, 손님에겐 십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문제까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됩니다.
어제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가 오늘부터 나머지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했는데 지역에서는 식당 외에서는 '하지 달아달라'는 권고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어쨌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5인 이상이면 위험하고 4인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가능하면 모이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과 새해 연휴가 다가오면서 관광객이 전국 명소로 몰리는 점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부산지역은 해수욕장과 주요 등산로 등에 해넘이 해돋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새해 첫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와 공원, 공영주차장까지 모두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등산로와 산책로 등까지 포함하면 해넘이, 해돋이 관광객을 차단하는 곳은 58곳입니다.
전국에서도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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