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어 오늘부터는 전국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이면 함께 식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조치인데요.
수도권과 달리 5인 이상 모든 모임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부산시청 주변 식당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까?
[기자]
네, 제가 있는 식당가는 부산시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공서가 밀집한 곳입니다.
점심시간에 청사를 빠져나오는 수많은 직원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전보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부서나 팀 단위가 아니라 인원을 나눠서 시차를 두거나 다른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전국 식당에 내려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비교적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예약이나 입장을 할 수 없고 꼼수로 5인 이상 일행이 나눠서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명령을 어기면 식당에는 3백만 원 이하, 손님에겐 십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문제까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했는데 지역에서는 식당 외에서는 '하지 달아달라'는 권고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어쨌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5인 이상이면 위험하고 4인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모이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성탄절과 새해 연휴가 다가오면서 관광객이 전국 명소로 몰리는 점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부산지역은 해수욕장과 주요 등산로 등에 해넘이 해돋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새해 첫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와 공원, 공영주차장까지 모두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등산로와 산책로 등까지 포함하면 해넘이, 해돋이 관광객을 차단하는 곳은 58곳입니다.
전국에서도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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