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법원에서 굵직한 판결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를정지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다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이번 결정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는데 그때도 사실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도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 예상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단지 한 가지 그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거의 해임을 전제로 한 직무배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직 2개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는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런 상황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징계사유랄지 징계절차에 관해서 원칙과 법 절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용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과 법절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용절차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승재현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흔히 말해서 집행정지 소송이고 그다음에 뒤에 본안 취소소송이 남아 있는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한 법원과 본안을 하는 법원이 다르게 돼 있고 사실 이것도 집행정지를 하는 법원과 본안을 하는 법원이 똑같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성급한 예단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집행정지 소송에서 판사가 어떤 이야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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