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경찰청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종합적으로 봐도,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건 지난 2일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상급기관이나 청와대에는 보고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 차관의 법무부 법무실장 경력을 담당 경찰관이 몰랐다며 '봐주기 수사'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차관이 정차 중 기사를 폭행한 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폭행 당시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는 건 참고 사항일 뿐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로 표현됐지만 아파트 경비실 입구여서 '정차'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운행 중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상당해, 경찰 설명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특가법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내사를 종결할 게 아니라 입건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에선 검찰이 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재수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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