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확히 어떤 경우에 모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지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일단 한집에 살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도 친목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다른 집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가는 건 총 모임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5명 이상 모임이어서 금지됩니다.
모임 기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영·유아도 한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5명 이상도 괜찮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던 자녀가 방학을 맞아서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