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찰의 안이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안과 신고시 즉시 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본격적인 질의 응답에 앞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창룡 / 경찰청장
-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반복됐지만 경찰이 계속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에선 몽고반점과 (멍을) 구분 못 해 내사종결 했다는 것 맞습니까?"
- "보호자의 주장에 너무 믿은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