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비웃는 변종 PC방…방역수칙 피하는 변칙 사례

채널A News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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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 큽니다.

이 와중에 교묘하게 방역수칙을 피해가는 변칙 사례들이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남성 4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음]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지금 2~3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40개 가까운 방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방안엔 모니터와 키보드, 헤드폰이 설치돼 있습니다.

영락없는 PC방이지만 간판에는 PC방을 연상케 하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이곳은 유사 PC방인데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이렇게 버젓이 게임을 할 수 있고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현재 PC방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곳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현장음]
"예약 안 하고 오면 못 들어와요. 손님이 다 몰리기 때문에. (PC방이랑 뭐가 달라요?) 저희는 PC방이 아닌 공간임대업이에요."

주변 PC방 업주들의 민원이 쇄도하지만 구청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시설제공업이 아니라 신고나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관계자]
"(PC방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사업자등록만 돼 있고. 그래서 PC방 방역수칙을 피해가고 있어서…."

이렇다보니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방역 지침을 순순히 따르는 업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유은영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서울인천경기지부장]
"일방적인 홀영업 금지로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에 사장님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방역규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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