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MBN News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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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이어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게시 11일 만에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안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내 장 모 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 씨의 공소장에서는 빠졌습니다.

[ 최형규 기자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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