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이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내부 보고서에도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출국금지 과정에 ‘윗선’이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최대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건 지난 2019년 3월 23일 오전,
그런데 법무부 담당 직원들은 긴급출국금지와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이날 오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인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관련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며 "출국금지 신청권은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의견이 적혔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으로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진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왔던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정섭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임세진 부장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수사팀은 법무부 관계자 외에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윗선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