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있던 여고생이 넘어지면서 전신이 마비돼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자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호소했는데요.
청와대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그 앞으로 SUV가 갑자기 끼어들자 급하게 멈춥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중심을 잃고 튕겨나듯 미끄러집니다.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친 여학생은 목뼈가 부러져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사고 11개월 만에 법원은 50대 SUV 운전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학생 가족은 처벌이 가볍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 여고생 가족 : 국민청원을 통해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또 저희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글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는 다시 한 달 뒤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법부 고유업무인 만큼 즉답은 어렵지만, 교통안전을 더 챙겨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겠고 전했습니다.
또 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바꾸며 운전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는 지난해에만 4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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