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고 장시간 근로시간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로 꾸려진 '택배 종사자 과로사 합의 기구'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택배 기사 업무에 그동안 '공짜 노동'으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택배사가 비용을 부담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택배 종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 종사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에 택배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중대 과실을 제외하고는 화주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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