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 작업에는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고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로 꾸려진 '택배 종사자 과로사 합의 기구'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택배 기사 업무에서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택배사가 비용을 부담해 전담 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다만 택배 종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작업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 최대 6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에 택배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중대 과실을 제외하고는 화주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과로사 방지 대책의 첫 출발이라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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