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설 택배 대란없다…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 外

연합뉴스TV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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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설 택배 대란없다…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택배 분류작업 별도 인력이 담당…야간배송 제한

오늘 새벽 택배업계 노사가 그동안 논란이던 택배 분류 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로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택배 분류작업에 별도의 노동자가 투입되고, 장시간 근로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與 "과로방지 뿌리내려야…2·3차 합의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배 노사로 꾸려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해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번 합의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주목할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공수처 공식 출범 (정부과천청사)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출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즉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과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주요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도 가능합니다.

공수처 구성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 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연 뒤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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