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연합뉴스TV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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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앵커]

헌법재판소는 내일(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 등이 공수처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결론인데요.

1년여 만에 나오는 결정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옛 미래통합당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차례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1년여 만에 나오는 결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만약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는 설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 논란을 벗고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등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공수처 이인자자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을 이르면 내일(28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또 헌재의 판단 이후 결정문을 분석해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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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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