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신고하면 최대 1억원
경찰이 올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취업 사기 등 사이버 사기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송환할 방침입니다.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요 신고나 제보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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