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시장 특별단속…교란행위 엄정 대응
[앵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투기세력의 교란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경찰이 내일(17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없이 끝까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자 경찰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100일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들여다 볼 대상은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매매, 기획 부동산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계 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 주택 임대 관련 비리와 전세 보증금 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과 인천 등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했습니다.
브로커 등이 껴 있는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광역수사대 등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전담합니다.
"특히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주도하는 전문 브로커와 상습 불법 행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는 철저히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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