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 끝날 때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연휴에 친척끼리 모이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1대1 생중계 앱을 이용해 '비대면 차례'를 지내는 모습인데요.
충북 청주에 사는 부모님,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영상으로 만난 겁니다.
당시는 '이동 자제 권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이렇게 5명이 실제로 모이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직계가족 역시 더했을 때 5명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어린아이와 영아 역시 인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파는 종갓집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절을 하는 모습인데요.
천원 권 지폐의 주인공 퇴계 이황 선생의 최근 450주기 제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종손을 포함한 5명 미만 소수만 참여했고 나머지는 중계화면을 보며 각자 공간에서 추모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예년의 행사와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크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
[김병일 /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 특히 올해가 450주년이었어요. 예년보다도 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행사였는데…. 퇴계 선생께서 (제사가)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오늘의 형편에 맞고 과거 전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유언도 하셨어요.]
5인 이상 모임금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가 중요합니다.
주소를 함께하는 직계가족 4명에 주소가 다른 2명의 직계가족이 더 왔다면? 이 경우도 6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침 위반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외에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성묘하러 5인 이상 모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4명이 성묘하고, 나머지 인원은 멀리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4명씩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성묘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지침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4일 사이 5천8백 건이 넘는 모임금지 위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실외가 가장 많긴 했지만, 가정에서 모임을 하다 신고가 접수된 건도 16.7%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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