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물품 분실 등 택배 사고와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우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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