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골드바 털이'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서울 관악구의 한 금은방에서 골드바 여러개를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관악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1억 2천만원 어치 골드바를 훔쳐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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