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 제65조, 이렇게 법관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자칫 정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번도 작동된 적은 없었죠.
이번에 민주당은 “판사가 신이냐“고 반문하며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란표 없이 ‘통과’였습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졸속탄핵 사법 작업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을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가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사실상 당론으로 한 것이 이탈표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헌정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가 해당 기사가 허위인 게 확인되면 판결 전에 분명히 밝혀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임 판사는 사실조사 절차 없이 의결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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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