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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野, 김명수 사퇴 총공세...與 "몰래 녹취가 더 나빠" / YTN

YTN news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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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이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님,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지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헌정사 최초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법관이 탄핵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친일에 부역한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독재에 부역한 판사도 있을 수 있고 유신헌법에 참여한 판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판사 탄핵이 없었습니다.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국회가 이제까지 제기능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것을 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국회가 한 겁니다. 이걸 주도한 분이 이탄희 씨라고 국회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 주도해서 법관을 탄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회가 본연의 의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무를 이제서야 제대로 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탄핵도 하고 하면서 견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만큼 과도하게 신성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윤기찬]
저는 좀 아쉽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문제는 있어요. 그 부분은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국회는 실질적인 탄핵사유 플러스 탄핵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목적이 불분명해진 겁니다, 국민이 볼 때는. 분명히 2월 28일에 재임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자로 임기를 다 하게 되면 공직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는 탄핵 절차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위 말하는 화풀이 탄핵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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