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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울산 어린이집 학대에 살인미수 적용해야" / YTN

YTN news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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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삼킬 때까지 발 밟고 토하도록 입에 손 넣어"
의사회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물 7컵 마시게 한 사건에 ’살인미수죄’ 적용 의견


지난해 울산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가해 교사들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6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선천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가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도, 보육교사는 아이가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을 밟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를 가해한 의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부모 (지난해 11월) : 교실 입구 신발장인데, CCTV 사각지대입니다. 거기로 아이가 나가면 저희 아이 친구의 증언으로는 아이가 교실에서는 안 울지만 거기 나가면 울었다. 퍽 퍽 소리가 났다고 아이들이 진술하고 있고요.]

현재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호흡을 막은 것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2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한 울산의 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5~6건에 대해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아동학대 학부모 :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를 듣더니 의사적인 소견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는 울산지역 어린이 학대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확대됐고, 청원 이후에는 경찰수사의 누락부문 80여 건을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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