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두 차례나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차규근 출입국본부장도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윗선' 수사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검찰은 이틀 만에 이 검사를 다시 불러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접 법무부에 요청했던 당사자입니다.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공문서에 기재해 법무부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자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2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관심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으로, 검찰은 주말 사이 조사 내용을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발부될 경우 검찰의 칼끝은 좀 더 윗선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여건을 갖추려면 최소 한두 달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 이첩 요구도 잦아들고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좀 더 명분이 실릴 수 있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는 수사와 함께, 과거 이 같은 위법성을 알고도 수사를 막았다는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모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승인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당시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 등은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과 관련해,
또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022182634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