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확정
"윤리적·철학적 신념도 정당한 거부 사유"
A 씨, 전역 이후 예비군 훈련 등 참석 안 한 혐의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건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10여 차례나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 아버지 아래 성장해 경각심이 있었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고, 지난달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도 진행했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랐는지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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