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건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10여 차례나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 아버지 아래 성장해 경각심이 있었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고, 지난달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늘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비폭력 신념을 내세우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도 진행했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정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516322706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