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민들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데 그 LH 직원들 투기 행태가 매일같이 서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LH가 서민들 살라고 지은 주택을 가족 명의까지 총동원해 싹쓸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다 맡은 엄무가 ‘감사’입니다.
이러니 투기 뿌리가 뽑히겠습니까.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일하던 A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배우자와 어머니 명의까지 동원해 포항, 창원, 목포, 대전. 동탄 등 LH가 전국 각지에 공급한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LH 공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감사 담당자에게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대부분의 신고를 누락해 2018년 9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징계 6개월 후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내부 비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채용 당시 이전 직장 상벌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A 씨는 징계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직할 때 입사 지원서에 상벌 기재란이 없어 착오가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징계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H주택 15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절반은 실거주를 위해, 나머지는 노모의 월세 수입과 노후대비 차원에서 취득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심해 정부가 다주택을 장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A씨의 상벌기록 누락이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