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빛반사, 피해보상하라”…첫 법원 판결

채널A News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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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의 마천루 아파트들은 유리로 외벽을 만들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빛반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한여름 오후 5시쯤, 남향 아파트인데도 거실에 빛이 들어옵니다.

인근 72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입니다.

반사열 때문에 창문에 신문지까지 붙인 가구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눈부심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2009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곤 / 피해 아파트 주민]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 삼지 않았을지 몰라요. '법대로 해라' (시공사는) 그런 태도였죠."

대법원은 12년 만에 주민 34명에게 1인당 최대 678만 원, 모두 2억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빛 반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아파트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직선으로 3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름철 일몰 직전 내리쬐는 햇살은 초고층 아파트 유리에 반사돼 피해 아파트 거실까지 빛이 들어왔습니다.

[공인수 / 피해 아파트 주민]
"눈도 많이 부시고,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뜨겁고 특히 한여름에는 고층 아파트 없을 때보다 기온이 상당이 올라가죠."

한 대학 연구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 피해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최대 평균 187일간 빛 반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근주 / 부경대 건축공학과 교수]
"주위보다 10배 밝을 때 빛 반사로 인한 시각장애가 나는데, (피해 아파트는) 2천8백 배 정도 될 수 있겠죠."

이번 판결은 국내 첫 사례로 초고층 아파트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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