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응급수술에…'불법 합병' 첫 재판 연기

연합뉴스TV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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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응급수술에…'불법 합병' 첫 재판 연기

[앵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지난주 응급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 측이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하는 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수술을 받고 회복이 필요해 이번 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3주간의 안정을 요구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충수염은 흔히 맹장염이라 불리는 질병입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재판의 피고인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11명.

피고인이 여러 명인 재판의 경우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만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기일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5월까지는 2주에 한 번 공판기일을 열고, 6월부터 매주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 측은 증인만 250명가량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법정에 세우는 증인 수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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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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