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될순없어"…금소법에 은행들 비대면 서비스 중단
[앵커]
오늘(25일)부터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법 통과는 작년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세부 규정 마련이 늦어져 준비를 못 한 은행들이 비대면, 인공지능 관련 상품 판매를 대거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영업점 안, 스마트 ATM에 입출금 통장 발급 업무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입출금 통장을 새로 발급할 때 은행은 손님에게 약관,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 많은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아직 그 기능이 없어 사용이 일시 중단된 겁니다.
다른 은행들도 그간 키오스크를 통해 해오던 예금·펀드 판매나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비대면 펀드 추천, 가입·해지 서비스를 멈춘 곳도 있습니다.
금소법의 골자는 투자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하는 겁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판매사에 관련 수입의 절반까지의 징벌적 과징금이나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은 지난해 통과됐는데 시행령은 법 시행 불과 일주일 전,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시행세칙은 하루 전에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며 '금소법 위반 1호'가 될 순 없다며 영업 타격까지 감수하는 모양새입니다.
"다 정해져야 은행에서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어떻든 보수적으로밖에는…"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처벌 보다는 지도 위주로 감독할 계획으로 고의·중대 위반이나 시정 요구 불이행 외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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