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 직원 첫 구속…"범죄 혐의 소명"
[앵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LH 현직 직원 중에서는 처음인데요.
향후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전주지방법원 정우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중에는 첫 사례입니다.
A씨는 모자와 점퍼에 달린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숙인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 (부인하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개발 정보 이용해서 땅 사신 거 맞으세요?) …"
A씨는 지난 2015년 가족 등의 명의로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땅을 샀습니다.
대지 3필지로, 면적은 약 1,300㎡입니다.
A씨는 땅을 매입할 당시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A씨는 당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산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LH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LH 직원은 모두 3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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