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연루 의혹 등이 잇따라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원칙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동원되고 있다며, 진영 논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불법 출국금지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밀한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돼 보도된다는 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친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내용을 SNS에 올린 데 대해선 '표현의 자유'라고 한 것과 온도 차가 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임은정 검사가 SNS에 의견들을 발표하는데, 마치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의견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가장 문제가 큰 악습 중 하나로 지적돼왔습니다.
하지만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과 고위 법관들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어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전례 없이 비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막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정에서 사법농단 사태 당시 수사 과정이 실시간 중계방송 됐다고 할 정도로 쉬지 않고 보도가 이어져 국민이 상당한 예단을 갖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훈령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가능한 수사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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