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들의 대출 규제를 풀고, 종부세 대상자 수도 줄이는 내용이라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가 추진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제한된 주택담보비율을 10%p 높여 50%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LTV 50%가 적용되는 대상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당정은 혜택받는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6억 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 방안은 이르면 4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기준을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고가(주택)를 가진 국민에 대한 세금이 종부세여야 된다."
정부도 종부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보궐선거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민주당에서는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문제도 부동산 특위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