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 석 달 만에 재개
탄핵심판·대법원장 음성 폭로 등 논란에 침묵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교체…항소 이유 등 재확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을 불러온 녹취 폭로 등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석 달 만에 재개된 형사재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 당일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폭로하는 음성녹음을 전격 공개하는 등 논란을 빚었지만, 공개석상에서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임성근 / 前 부장판사 : (탄핵 소추 뒤에 처음 모습 보인 건데 할 말 없습니까? 대법원장에게 할 말 없으세요?) ….]
법원 정기 인사 이후 재개된 첫 재판에서는 바뀐 재판부가 항소 이유에 대한 양측 입장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법관에게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법상 누구도 구체적인 사법 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권이 있다고 해도 담당 판사의 의사결정이 침해된 건 아니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위해 형사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해왔지만, 이의가 없는 만큼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 소추 대리인단 뜻을 수렴해 필요한 기록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고,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임성근 / 前 부장판사 :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다음 달 25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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