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주택 보유세 기준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최근 종부세 완화론을 놓고 '부자 감세'라며 당내 내홍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잘못 읽었다며 일침을 놓은 분이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안녕하세요.
최근 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왔다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종부세 완화는 계속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천불이 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집값 오르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일단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전체로 따지면 3.7% 정도 수치가 파악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19%가 늘었는데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고 대상이 늘다 보니까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을 재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개입이 돼서 공시가격이 높아졌다면 정책을 재조정하자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1.2%밖에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격이 높아진 거거든요. 대상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흔든다면 그건 보유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하면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취지 그리고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집값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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