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소됐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기 계좌를 불법 추적했고 이를 한동훈 검사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는데요.
한 검사장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한 발 더 나가 계좌 추적을 주도한 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콕 집었습니다.
이러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이 자신을 사찰했을 거란 의심을 일으켰다며 검찰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사과를 받지 않았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 이사장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유 이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이번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한 검사장은 거짓 공작과 선동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침묵했고, 노무현재단 측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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