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거리 성추행 의혹' 검사, '감봉 6개월' 징계로 마무리 / YTN

YTN news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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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A 씨, ’성추행 혐의’ 현행범 체포
법무부 검사징계위, ’감봉 6개월’ 결정
사건 직후 2개월 직무정지…이후 부부장검사 강등


지난해 현직 부장검사가 늦은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당시 검찰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역시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건널목 앞에 선 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남성.

피해 여성이 황급히 몸을 피하자,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지난해 6월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A 씨로, 당시 피해 여성은 수백 미터나 쫓김을 당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길을 물어보려 했다던 A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A 검사가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징계 사유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CTV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A 검사가 실제로 길을 헤맨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은 무겁지만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비위 행위가 중하다며 정직 처분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감봉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과 같은 중징계보다 비교적 낮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석영미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매우 유감스럽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무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A 씨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동안 직무정지 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의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길거리 성추행 의혹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사로서 위신은 손상했지만 결국, 성추행은 아니라는 결론이어서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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