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 세 자녀를 학대하고,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아버지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범행을 방조한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징역 6년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남성 황 모 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3년 뒤에는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아내 곽 모 씨도 범행을 방조했고, 숨진 딸과 아들을 남편과 공모해 산에 묻었습니다.
결국, 각각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와 곽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3년형과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관건은 부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