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과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와 태국 국적 B 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9달 동안 충남 아산시 등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꾼들에게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태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SNS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와 범죄 수익금 6천3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태국 현지 수사기관과 함께 태국 알선책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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