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 접수돼 수사 착수
깡통전세로 확인…건물주는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
사회초년생 52명 피해…피해 금액 44억 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피해는 어떻게 확인된 거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요.
자신이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확인해 보니 해당 다가구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일명,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주도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이었고, 피해를 본 건물은 2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2명, 피해 금액은 44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2~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모두 검거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51살 김 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이 깡통전세를 이용한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받았고, 전세금을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경찰은 세입자에게 선순위 확인서를 써줄 때 한차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김 씨 거주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 : 도경희 ... (중략)
YTN 이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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