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동훈·이재용은 '불기소', 이성윤은 '기소' 권고...왜? / YTN

YTN news 2021-05-11

Views 5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터졌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차관이 얼굴을 가리고 공항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걸 급히 출국금지해서 붙잡았는데 막아서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출국금지 관련된 의혹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지난번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 그때도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수사 더 할 것도 없이 기소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검찰 간부인데 이런 결론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장식]
같은 검찰 간부인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렸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차이보다는 눈에 띄는 차이는 소위 지금 검찰 주류 세력의 의중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검찰 검사이지만 한동훈은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등등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본질이 자꾸 빠지면서 얘기가 된다. 한 가지는 소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절차상 하자의 핵심적인 얘기는 피의자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사건번호 부여 여부 즉 형식적 요건이 피의자로서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지 않고 피의자 실질설, 수사를 받는 사람이냐,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긴급출국 여부를 판단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김학의 사건의 본질 이게 뭐냐, 출국금지 사건의 본질이 뭐냐가 자꾸만 잊혀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검찰이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119345157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