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시비 끝에…가스총 쏘고 삼단봉으로 위협

채널A News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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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으로 소지하는 가스총을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가스총 소지 허가 누구나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가에 비스듬하게 주차된 흰색 승용차.

차에서 내린 남성이 가스총과 삼단봉을 챙기더니 갑자기 길에서 통화 중인 남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합니다.

놀란 남성이 달아나자, 이 남성은 2층 노래방에 들어가 다른 일행에게도 가스총을 쏘고 삼단봉으로 위협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체포할 때까지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목격자]
"서로 실랑이가 붙어서 가스총을 쐈다고 그러더라고. (피해자들은) 119에서 싣고 갔어요."

체포된 남성은 48살 김모 씨,

앞서 이들 일행과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돌아와행패를 부린 겁니다.

김 씨는 3년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옆방 일행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처럼 환청이 들린 거예요. 가스총하고, 3단봉이 자기 차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쏴버린 거예요."

김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에도 경찰 허가를 받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호신용 가스총의 경우 범죄 경력과 장애 여부만 확인할 뿐, 정신질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고 약만 타서 먹었나 봐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 자격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한 뒤, 정신질환을 고려해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또 가스총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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