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면 전국에서 59만여 세대가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구간별로 22%에서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가운데 6억 이하는 92%, 서울은 10집 가운데 7집꼴입니다.
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정될 경우 서울 공동주택의 13.5%, 34만6천 가구가 새로 포함됩니다.
시세로는 9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60만 가구 가까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1주택자라면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으로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서 고지되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14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가 8억 원 정도로 오르면서 보유세 183만 원을 내야 했는데, 감면 혜택으로 151만 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까지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게 될 겁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이들의 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도 사실상 무산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중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거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중과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6월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이어지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숨 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6월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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