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밤 10시까지 수도권 식당과 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23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산 등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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