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물만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아 유령청사로 남겨진 관세평가분류원 건물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은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관세청은 지난 2015년 대전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에 청사 신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171억 원을 지급했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토지 매매와 건축허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49명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의 차익을 누렸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22조를 근거로 4개 부처가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국가기관이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LH사태 이상의 심각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