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위헌 결정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5·18보상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로부터 5·18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와 '화해'가 성립돼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들여다본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와 유사한 '민주화보상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권력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도 판단 중인 가운데, 이번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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