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4세대 실손보험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됩니다.
과잉치료 논란이 일었던 항목의 보장은 일부 제한되고 난임 등의 경우는 보장이 확대되는데 비급여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 오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를 통합한 기본형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특약형 부분이 결합 된 상품구조입니다.
특약형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올 7월 도입될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먼저, 보험금 누수 논란이 큰 항목에 대한 보장은 일부 제한됩니다.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10회까지 보장하되, 증세가 완화될 때에 한해 최대 연간 50회까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도록 제한했습니다.
반면 필수치료인 급여 부분은 보장이 확대됩니다.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을 확대하고 임신 중 보험 가입 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 보장도 확대합니다.
또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상향됩니다.
현재 10% 또는 20%인 급여 항목은 20%로, 20% 내지 30%인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 비율은 30%로 각각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기부담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기존 실손보험 대비 10~70%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는 5단계로 차등화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기준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을 받고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할증 없이 유지됩니다.
만약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할증 300%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7월 1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품은 관련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사들의 준비를 거쳐 8월 이후 출시되고 이번 4세대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3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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