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월세 신고제·양도세 중과...부동산 시장 여파는? / YTN

YTN news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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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지 않습니까?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어떤 제도입니까?

[윤지해]
일단 임대차 3법에 대한 취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이 작년 7월 말에 시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시스템 정비 이슈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명칭 그대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마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임대차 2법의 후선 지원 성격이 강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6천 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대상이 되는 거죠?

[윤지해]
맞습니다.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도 지역에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신고대상에서 군 지역도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그리고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겁니까?

[윤지해]
일단 초단기 계약이라고 해서 30일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악용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30일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누적했을 때 30일을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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