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아버지, ’조주빈 자필 사과문’ 공개
"범죄단체 조직죄 인정은 다행…감형은 아쉬워"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다소 형이 줄긴 했지만, 2심에서도 '범죄집단 조직죄'가 인정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주빈 아버지는 조 씨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45년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도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두 혐의를 합쳐서 심리해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만들고 서로 역할까지 나눠 범행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모방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1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2명의 형량이 일부 줄어든 것 외에는 대부분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조주빈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가 부끄럽다고 썼습니다.
[조주빈 아버지 / 사과문 대독 :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한 건 다행이지만 감형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유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 폭력임을 명백히 하며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최종 확정되는데, 조주빈 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받아낸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돼 오는 22일 첫 재판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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