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술판' 무더기 검거…잊혀진 방역의식
[앵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선 자정이 가깝도록 술판을 벌인 직원과 손님 등 7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뒤이어 공구를 챙긴 소방 요원들이 나타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밤 11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불법 영업이 적발된 업소입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면서 문고리는 이렇게 뜯겨져 있습니다.
경찰은 문 뒤에 있던 직원 10명과 손님 62명 등 총 7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바로 밑층 업소가 불법 영업으로 문을 닫게 됐지만 거리낌 없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차, 몰래 영업하다가 대여섯대 왔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나갔거든요…"
이 같은 불법영업은 계속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송파구에서는 불법 영업 중이던 업소 2곳에서 총 44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예방 접종 백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집단 면역 형성할 때까지는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그런 공권력 또는 지자체의 노력, 시민의 협조, 업주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강남구청은 업주에게 300만 원, 손님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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